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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특례로 지분법을 빼면, 관계기업투자주식은 어디로 갈까?

  • 작성자: 관리자
  • 작성일: 2026.06.18
  • 조회수: 3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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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기업회계기준 · 지분법 특례

중소기업 특례로 지분법을 빼면, 관계기업투자주식은 어디로 갈까?

중소기업 회계처리 특례로 관계기업 지분에 지분법을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면, 그 주식을 '관계기업투자주식'으로 그대로 둬도 될까요? 회계기준원 질의회신과 측정 방법을 차분히 정리했습니다.

창의회계법인 인사이트 회계 자문
요약 답변 — TL;DR

중소기업 회계처리 특례로 지분법을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면, 그 투자주식은 '관계기업투자주식'으로 남겨 두기보다 일반 유가증권(매도가능증권 등)으로 보아 회계처리하는 쪽(해석 B)에 무게가 실립니다. 회계기준원 질의회신 GKQA04-063(옛 문단 31.6 관련)이 가리키는 방향이며, 측정은 취득원가 또는 제6장 유가증권 준용 금액 중 택1입니다.

"지분법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가 던진 질문

일반기업회계기준 중소기업 회계처리 특례를 적용하는 비상장 중소기업의 재무담당자라면 한 번쯤 멈칫하게 되는 질문이 있습니다. "우리는 중소기업이라 관계회사 지분에 지분법을 적용하지 않기로 했는데, 그 주식을 재무제표에 '관계기업투자주식'으로 계속 둬도 되나요? 아니면 매도가능증권으로 바꿔야 하나요?"

문제가 되는 문구는 "관계기업이나 공동지배기업에 대하여는 지분법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는 부분입니다. 한 실무자는 이 문장을 두 갈래로 읽었습니다. 계정과목은 '관계기업투자주식'으로 두되 측정에만 지분법을 빼는 것인지, 아니면 아예 일반 유가증권(매도가능증권)으로 보라는 뜻인지였습니다.

특례 문단의 골자는, 지분법을 적용하지 않는 경우 그 투자자산의 장부금액을 (1) 취득원가(제6장 유가증권 절 문단 6.A13을 준용한 손상차손누계액이 있으면 차감), 또는 (2) 제6장을 준용해 측정한 금액 중 하나로 한다는 내용입니다. 측정 방법은 명시했지만 재무상태표에 찍히는 계정과목은 직접 못 박지 않은 것처럼 읽혔던 것이 멈칫한 지점입니다.

계정 이름이냐 측정이냐 — 두 해석이 갈리는 지점

이 문제가 헷갈리는 이유는, 특례 문단이 '측정(얼마로 적느냐)'은 명시했지만 '표시(어떤 계정으로 보여주느냐)'는 직접 못 박지 않은 것처럼 읽히기 때문입니다.

해석 A — 계정 유지

유의적인 영향력이 있는 관계기업이라는 '본질'은 변하지 않으므로 계정과목은 '관계기업투자주식'으로 두고, 측정만 취득원가나 유가증권 준용 금액으로 한다는 해석입니다. 질의자가 처음 생각한 쪽입니다.

해석 B — 일반 유가증권으로 재분류

지분법을 빼는 순간 그 투자는 관계기업투자주식 체계에서 벗어나 일반 유가증권(매도가능증권 등) 회계로 들어간다고 보는 것입니다. 측정뿐 아니라 계정 표시·평가 전반을 유가증권 기준에 맞춥니다.

이 차이는 단순한 이름표 문제가 아닙니다. 취득원가 2억 원짜리 비상장 관계회사 주식의 기말 공정가치가 2억 5천만 원으로 추정된다면, 매도가능증권 회계에서는 평가이익 5천만 원을 당기손익이 아니라 기타포괄손익(자본 항목)으로 인식합니다. 자산과 자본은 늘지만 당기순이익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반대로 취득원가안은 손상 징후가 있을 때만 손상차손을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

구분 해석 A: 관계기업투자주식 유지 해석 B: 일반 유가증권 재분류
계정과목 표시 '관계기업투자주식' 그대로 매도가능증권 등 일반 유가증권
지분법 적용 여부 미적용(측정만 취득원가/유가증권 준용) 미적용(유가증권 체계로 전환)
기말 평가 원가 유지 + 손상 시 손상차손 공정가치 평가(2안 택 시, 신뢰성 추정 가능할 때)
평가손익 처리 공정가치 평가는 적용 안 함 기타포괄손익(자본)으로 인식, 당기손익 영향 없음

근거: 일반기업회계기준 중소기업 회계처리 특례 · 제6장(금융자산·금융부채) 유가증권 절 문단 6.A13 · 회계기준원 질의회신 GKQA04-063

회계기준원 질의회신이 가리키는 결론

이 쟁점에는 회계기준원의 질의회신 사례가 남아 있습니다. '중소기업 회계처리 특례' 관련 질의회신 GKQA04-063(옛 기준의 문단 31.6 관련)이 그것입니다. 즉 지분법을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면 그 투자주식을 관계기업투자주식으로 남겨 두는 것이 아니라, 일반 유가증권(매도가능증권 등)으로 보아 회계처리하는 쪽(해석 B)에 무게가 실립니다. 다만 이 회신은 과거 기준 체계에서 나온 것이므로, 현행 조문 번호와 일치하는지는 적용 전 원문 확인이 안전합니다.

현행 일반기업회계기준에서도 지분법은 별도의 지분법 장(章)에서, 유가증권 측정은 제6장의 유가증권 절을 준용하는 구조입니다. 특례에 따라 지분법을 빼고 유가증권으로 측정한다면, 그 투자는 측정뿐 아니라 분류·평가 전반에서 유가증권의 틀을 따른다고 이해하는 편이 회신 취지에 부합합니다.

참고로 K-IFRS에는 이런 '중소기업 특례'가 없습니다. 유의적인 영향력이 있으면 원칙적으로 제1028호에 따라 지분법을 적용하며, 별도재무제표에서만 제1027호에 따라 원가법 또는 제1109호(공정가치)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지분법을 빼고 유가증권으로 본다'는 선택지 자체가 일반기업회계기준 특례에서만 가능합니다.

정리해보면

핵심은 '관계기업투자주식 이름을 그대로 두느냐(해석 A)' vs '일반 유가증권으로 재분류하느냐(해석 B)'였습니다. 답변으로 제시된 회계기준원 질의회신 GKQA04-063(옛 문단 31.6 관련)과 질의 댓글의 결론은 해석 B, 즉 지분법을 빼면 일반 유가증권(매도가능증권 등)으로 보는 쪽에 무게가 실립니다.

측정은 취득원가(손상 차감) 또는 제6장 유가증권 준용 공정가치 중 택1이며, 2안을 택해 매도가능증권으로 보면 평가손익이 기타포괄손익(자본)으로 잡혀 당기손익엔 영향이 없습니다. 이 특례는 일반기업회계기준에만 있으므로, 적용 기준과 회사 요건을 먼저 확인하고 전문가 검토로 근거를 남겨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실무 체크포인트

—특례 대상 확인 — 우리 회사가 중소기업 회계처리 특례 적용 대상인지부터 점검(상장·일부 외감 대상은 제한)

—유가증권 분류 검토 — 지분법 미적용 시 질의회신(GKQA04-063, 옛 문단 31.6 관련) 취지에 따라 일반 유가증권(매도가능증권 등)으로 분류 검토

—측정 방법 확정 — 취득원가(1안) vs 유가증권 준용 공정가치(2안) 중 하나로 명확히 결정하고 일관 적용

—비상장주식 현실론 — 공정가치를 신뢰성 있게 추정하기 어려우면 취득원가+손상평가 방식이 현실적

—근거 문서화 — 분류·측정 근거와 정책을 주석 및 내부 문서로 남겨 감사·감리 대응

—조문 재확인 — 인용 조문 번호는 현행 기준 원문으로 재확인(과거 질의회신은 옛 문단 번호 기준)

— 본문 자세히 보기 —
검토 정보 — REVIEW NOTE
기준일 2026-06-18
검토자 창의회계법인 K-IFRS 자문팀
근거 일반기업회계기준 중소기업 회계처리 특례 · 제6장(금융자산·금융부채) 유가증권 절 문단 6.A13 · 회계기준원 질의회신 GKQA04-063(옛 문단 31.6 관련) · K-IFRS 1027호 · 1028호 · 1109호
유의사항본 자료는 일반적 정보 제공 목적이며,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실제 적용 전 전문가 상담을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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